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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2.05.12 08:5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8천9백만원의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낮은 관심과 소재 불명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해마다 크게 쌓여가고 있다.

 

4월말 기준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823건, 약 1억8천9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3,484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13%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급 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손쉽게 확인,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영등포구청 징수과(02-2670-3215~6)로 전화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 본인 계좌를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서비스(070-4275-1607)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채널에 접속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 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하거나 환급금 지급통지서에 첨부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환급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 안전 강화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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