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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2.05.12 08:5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8천9백만원의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낮은 관심과 소재 불명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해마다 크게 쌓여가고 있다.

 

4월말 기준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823건, 약 1억8천9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3,484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13%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급 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손쉽게 확인,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영등포구청 징수과(02-2670-3215~6)로 전화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 본인 계좌를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서비스(070-4275-1607)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채널에 접속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 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하거나 환급금 지급통지서에 첨부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환급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구립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래동 구립 예술의 전당 건립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지연 의원은 먼저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며 건축은 마땅히 도시의 정체성을 투영해야 한다. 가장 영등포다운 도시를 만드는 힘은 바로 주민에게 있다”며 “이에 공공 건축, 각종 도시 계획들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 지금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는 어디에 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저는 방향을 잃고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딛는 구립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로 행안부 투자 심사 조건부 통과 등 순조롭게 영글어가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꿈은 현재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으로 변모됐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법적 과실 여부를 떠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부지에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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