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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2.05.12 08:5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8천9백만원의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낮은 관심과 소재 불명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해마다 크게 쌓여가고 있다.

 

4월말 기준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823건, 약 1억8천9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3,484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13%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급 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손쉽게 확인,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영등포구청 징수과(02-2670-3215~6)로 전화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 본인 계좌를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서비스(070-4275-1607)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의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채널에 접속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 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하거나 환급금 지급통지서에 첨부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환급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탁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탁구협회(회장 박정호)가 주관했으며, 이예람 탁구아카데미, 핑탁구클럽, 문래자이아파트 탁구동호회, 오탁구클럽, 박민 탁구교실, 365 탁구클럽 등 지역 내 탁구클럽에서 총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박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집중력, 순발력, 예의와 스포츠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운동”이라며 “오직 경기의 승패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떠한 필수조건도,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탁구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규선 의원은 “17회에 걸쳐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탁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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