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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기식 병무청장, 서울병무청 첫 소속기관 현장방문

  • 등록 2022.06.03 17:36: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취임 후 소속기관 중 처음으로 3일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임재하 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업무혁신 방안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서울병무청은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행정 환경과 조직 특성 등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 및 올해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했고 직원들은 인사·예산 등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병역을 성실히 마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공정하게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 서울병무청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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