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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윤덕 의원,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 등록 2022.07.08 16:41: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골자를 두었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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