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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원 부과

  • 등록 2022.07.13 09:10: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5천여 건, 총 1,2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관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 어플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납세도우미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 (02)2670-3253~9, 2670-3263~8,2670-3290~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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