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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전반기 도시계획위원장 선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에 앞장설 터"

  • 등록 2022.07.15 17:33:26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을 제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제9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선 소감에서 도문열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선진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도시경쟁력은 11위에서 17위로, 금융경쟁력은 10위에서 25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실추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낡은 도시계획적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문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한 말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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