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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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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8만 영등포구민께 인사 한 말씀? - 영등포 발전을 위한 ‘준비된 적임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한때 인구 100만 명을 넘었던 수도 서울의 중심지 영등포는 지금 ‘총체적 낙후성’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영등포의 정체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영등포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 영등포는 내 고향이다. 50년간 영등포에서 살아왔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5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다. 내 고향 영등포의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나의 열망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영등포구민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Q. 4‧10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원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부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며 또 하나의 원동력는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소명은 ‘정치교체’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불신받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영정치, 패거리정치를 반복하는 우리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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