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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은 지난 21일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하)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 우리장애인복지관 이상하 관장 등 양 기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의 음악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애병원에서는 장애인 예술가 채용과 정기공연을 통한 경제 활동의 기반을 지원하고,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성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 예술가가 성애병원 소속 앙상블의 단원으로 고용되어 연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규호 병원장은 “장애인 앙상블의 연주가 우리 병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장애 당사자, 환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하 관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장애당사자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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