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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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