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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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