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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미 버전 뮤비 1억뷰 돌파

  • 등록 2022.07.20 16:00: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미(팬덤명) 버전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돌파했다.

 

2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19년 4월 공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아미 버전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전 8시 19분께 유튜브에서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돌파함으로써 조회수 1억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39개 보유하게 됐다.

 

아미 버전에는 본 뮤직비디오와 달리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아미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영상 중간에 ‘ARMY’라고 쓰인 간판을 삽입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총 15억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렸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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