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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현장여건 최우선 고려한 근무체계 마련 주문

  • 등록 2022.07.26 14:30: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서울소방공무원노조가 3조1교대 근무 전면시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노조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형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3조2교대(21일)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하루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 때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체계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3조1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이틀 연속 쉬는 형태다.

 

박 의원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화재나 구급활동 출동건수가 월등하게 많아 소방공무원들이 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며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서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근무체계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이나 관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체계가 다른 만큼, 3조1교대뿐만 아니라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각 근무체계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사고, 소방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의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근무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방공무원 구성원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적의 표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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