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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위한 운영관리 개선 필요”

  • 등록 2022.08.01 15:34: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16개소), 도선장(1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하여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되었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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