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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위해 한자리에 모여

  • 등록 2022.08.05 11:49: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자리를 준비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항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권과 학습권,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항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의 연대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광역의회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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