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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신속 추경안 처리로 '전진하는 서울' 위한 발판 마련

  • 등록 2022.08.05 16:50: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 원에서 90억 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 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김성보)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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