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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 교육청, 수해피해복구 및 현안관련 긴급대책 3+1합의

  • 등록 2022.08.11 16:25: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수해 학교 지원을 위한 3가지 긴급대책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 수해피해 현황은 총 61개 기관으로, 중랑구 1교, 도봉구 1교, 양천구 3교, 구로구 4교, 금천구 4교, 영등포구 2교, 동작구 15교, 관악구 16교, 서초구 6교, 강남구 7교, 송파구 1교, 학생교육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으로 나타났다.

 

2학기 개학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해 신속한 학교시설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은 의견을 모으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한 3+1대책은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집행,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서울 학교 및 교육 시설 전수조사 재시행, 전수조사 결과 따른 개선사항의 신속한 추진 등이다.

 

 

또한,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안 편성으로 보류된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의 재심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금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폭우로 정전, 담장파손, 토사유입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은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 현장에 가보면 개학 일자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교육현장에는 여야가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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