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3.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정치

송경택 시의원 대표발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 등록 2022.10.05 09:40: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9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서울시 관광업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울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의결은 송경택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취임 이후 이룬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깊다. 송 의원은 전)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 전)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문화체육특별보좌역 출신으로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송경택 시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을 포함해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조속한 위원구성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관광산업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 관광산업 정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향후 민관협동을 통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입법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