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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 등록 2022.10.06 15:3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며,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며,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며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있어 비효율적이며,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다.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갑자기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공식화한데 대해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을 달성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정부는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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