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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예산 낭비”

  • 등록 2022.11.22 15:47: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총 15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되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는 1조 449억 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티스푼 공사’로 불리었는데 1,694억 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3월 착공한 후 11년 5개월 만에 2022년 9월 1일 개통되었고,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 원이 증액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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