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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 등록 2022.11.24 16:54: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가나다순) 조정훈(시대전환)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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