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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 12월 9일 유예기간 종료

  • 등록 2022.11.30 09:53: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기등기 대상과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간 내 등기를 마칠 것을 재차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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