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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 12월 9일 유예기간 종료

  • 등록 2022.11.30 09:53: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기등기 대상과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간 내 등기를 마칠 것을 재차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심오택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취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이다. 심오택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과(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MBA),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제6기(2023.3.3.~2026.3.2.)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행산업 현안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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