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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연다

  • 등록 2022.12.06 11:56: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원인이 시공자 선정 시기의 문제라는 것에 착안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수 시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학계, 시민단체, 건설업체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및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주거지 정비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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