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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03 10:02: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1호의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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