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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해야”

청년 구직자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0 15:3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4년에 제정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의 3.9%에 불과하며,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90)을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의 미래 설계 기지로 우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설치하고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이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선유다락·대림플레이·당산하이)에서 미디어·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영자공 메이커스’와 ‘영자공 사이언스 LAB’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총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영등포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문화공간으로, 놀이문화시설이 부족한 영등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09년 폐쇄된 여의도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한 ‘청소년들의 지하세계 – 언더랜드’를 시작으로 이후 선유다락, 대림PLAY, 당산하이를 추가로 설치되어 5개의 자율문화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자율문화공간은 미래교육도시이자 과학교육특구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정책 방향에 맞춰, 미디어 및 4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디지털드로잉·코딩 체험 ‘영자공 메이커스’와 과학수사체험 ‘영자공 사이언스 LAB’을 총 20회 운영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자공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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