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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해야”

청년 구직자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0 15:3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4년에 제정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의 3.9%에 불과하며,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90)을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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