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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안전돌봄 위한 ‘스마트지킴이’ 보급

  • 등록 2023.03.03 13:43: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이동 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알림 등 주요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실종 예방하고, 심박 이상 시 경고알림, 복약 시간설정 및 알림, 낙상, 활동량 등 안전 돌봄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1,80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지킴이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현재위치, 주요동선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여러 명의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설정해 둔 안심존 이탈 시 보호자 앱으로 이탈 알림을 보내주는 등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하여 수색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안전 돌봄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단말기와 통신료 등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고, 3월 6일부터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하며, 스마트지킴이는 기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시작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어르신용 배회감지기를 보급해 오고 있으며, 배회감지기는 위치 확인과 긴급호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위치확인시스템(GPS : global position system)과 복합측위시스템(HPS : Hybrid Positioning System) 기술을 활용해 실외 위치 확인은 물론 실내(지하, 건물 내)에서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심박수, 활동량(걸음 수), 복약 시간 등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된다. 착용자가 넘어졌을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낙상 감지 기능도 탑재됐고 보호자가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의 건강 상태정보(심박수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배터리 잔여량과 밴드 착용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심박 이상 시 경고 알림 기능과 복약 시간설정 및 알림 기능, 실종 시 키, 몸무게, 거주지, 자주가는 장소, 특이사항등 수색용 5대 필수 정보가 추가됐으며, 보호자가 착용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걱정돼요, 전화 주세요” 등 간단한 긴급문자 발송도 가능하다. 착용자 위험 발생 시 단말에서 SOS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가족 및 관리자 앱에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 문자 발송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스마트지킴이 보급에 앞서 작년 10월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치매 어르신이 배회한 경험이 있는 경우 스마트지킴이가 배회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앞으로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스마트지킴이의 보급을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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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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