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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양송이 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27 17:42: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양송이 구의원은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울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최초의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조례인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에서만큼은 공영주차장이 명확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등포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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