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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3개소 재계약 심사 전 현장점검

  • 등록 2023.04.19 10:13: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일정으로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3개의 청소년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립청소년센터는 서울 시내 총 21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이 방문한 서울시립광진청소년센터는 2006년 8월 개관 이래로 청소년 활동 사업에서 천문과학 특성화 사업, 교육문화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 운영해왔으며,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1층에 입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구 의원을 포함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관계 공무원, 청소년시설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3개의 센터 모두 직원수에 비해 진행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방대하다”며 각각의 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조정 및 내실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구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기해달라”며 “청소년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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