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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1 14:3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건강검진 지원…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가족돌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KMI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 총 7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까지 포함한 60만 원 상당의 정밀 종합검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으로 10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등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는 가족돌봄청년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 1인당 최대 150만 원, 총 20명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갈 지원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KMI한국의학연구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돌봄청년에게 건강검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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