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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1 14:3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신길6동·대림1·2·3동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는 15일 오후 대림동 소재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신길6동·대림1·2·3동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6년 구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도문열 서울시의원, 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이성수·이예찬·우경란 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신현도(신길6동)·신동철(대림1동)·이재향(대림2동)·김영숙(대림3동) 주민자치위원장. 각 동 경로당 대표,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 기획영상 시청 ▲통합 신청사 건립,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등 구정 사업 및 생활권역별 주요 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및 새해 소망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구민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전달하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잘 녹여내어, 구민이 주인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도 “구의회도 오늘 들려주시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구민들의 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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