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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강풀만화거리 현장 점검

  • 등록 2023.04.27 17:1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중인 4월 26일 강동구 ‘강풀만화거리’를 방문해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의 도시경관개선 사업과 강동구 도시경관과의 ‘강풀만화거리’ 사업성과 등을 보고 받고, 만화벽화와 야간경관 조성지, 커뮤니티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도시계획균형 위원들은 ‘강풀만화거리’ 스토리텔링에 대한 만화벽화해설사(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았고,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승룡이네집'을 방문해 서울시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풀만화거리’의 추진현황 및 성과와 더불어 향후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

 

강동구는 인기 만화작가(강풀)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만화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였고, 방문자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상권 매출상승 등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도시계획균형 위원들은 벽화·조명·간판개선 등 그간의 도시경관개선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조성된 ‘강풀만화거리’ 구역 중 일부가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일부 변화가 예정되어있으므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될 만화문화복합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강풀만화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활력가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도문열 위원장(국민의 힘, 영등포3)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만화를 매개로 지역에 차별화된 정체성이 부여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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