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5.7℃
  • 연무서울 24.2℃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5.6℃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4.2℃
  • 맑음부산 26.6℃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6.3℃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정치

이병도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5.19 11:1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의 주택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중개인 등의 책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사업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은평구에서만 2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층이 피해대상이 된 만큼 지역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됐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선택을 하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해 임차인의 심리상담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전세분쟁의 사전적 예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