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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250%에서 400%로 올린다

  • 등록 2023.08.17 14:20: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입법 조치로 발의된 김종길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대거 축소되었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되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공급 비율은 높은 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노후건물은 500㎡ 미만 소규모 부지이나,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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