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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복 입어 좋은 날!’…16~22일 한복문화주간 행사 풍성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축하 인사

  • 등록 2023.10.18 13:2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상점'을 운영해 한복을 판매하고 '인생네컷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한다. 

 

20일에는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화기 한복을 전시하고 한복 입기, 한복 퀴즈, 전통 놀이, 전통 꽃신(화혜) 만들기,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종로구 3개 거점인 청진공원, 남인사마당, 종묘시민광장에서는 게릴라 댄스 공연, 작은 음악회, 한복 미디어아트 큐브, 한복엽서 그리기, 전통 탈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청와대 녹지원 앞 여민1관에서는 전통한복 전시와 한복 입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한복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 씨는 16일 한복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서울공예박물관 바깥마당에서 20일 여는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서는 한복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을 펼친다.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 6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박성실 전 단국대학교 교수가 한복문화 공로상, 김지원 모리노리 대표가 올해의 한복인상, 장하은 오우르 대표가 신진 한복인상, 최은지 전주시 문화유산과 주무관이 한복문화 활성화 정책 유공자상, 정소진 패션디자인 강사가 한복문화교육 우수 강사상, 사암당한의원이 한복근무복 최다 도입 기관상을 받는다. 

 

 

'호접몽'을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와 국악인 송소희 씨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빛깔의 매력을 뽐내며 은은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 한복 30여 점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는 경상북도와 강릉시, 부산광역시, 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한 한복문화 행사도 마련했다. 

 

한복상점과 국악공연, 전통성년례 행사, 한복패션쇼, 한복전시, 한복체험 등을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12곳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주요 행사장인 서울 종로구 지역 상권 54개 업체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지정된 한복 판매,대여점에서 한복을 구매,대여하면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된 음식점과 카페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한복점과 공방, 박물관, 카페, 온라인 매장 등 온,오프라인 일반 참여처 173곳에서도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할인 행사와 한복체험, 전시, 전통공예 체험 등 한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cdf.or.kr→한복문화주간 배너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문화주간이 한 업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옷 한복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한복의 대중화, 일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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