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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 등록 2023.10.19 15:49: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은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에 이어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규남 시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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