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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 등록 2023.10.19 15:49: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은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에 이어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규남 시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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