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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

  • 등록 2023.11.03 10:5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TF)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하였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시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시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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