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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대비 모의개표 실습 실시

  • 등록 2023.11.17 14:07: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1월 13일과 14일, 16일과 17일, 4회에 걸쳐 25개 구선관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의개표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개표 실습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표를 위해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관위 전 직원 280여 명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등 투표방법별 개표의 전 과정을 실제 개표와 동일하게 진행했고, 투표함 접수,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상상황을 재연하며 사례별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실습했다.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다수의 정당이 등록하는 경우 투표용지가 길어져 투표지분류기나 심사계수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효율적인 수작업 분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개표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관위 직원들의 개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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