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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 모집

  • 등록 2023.11.20 16:33: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1월 26일까지 19세에서 24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후기 청소년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유해환경을 점검한다.

 

모집인원은 100여 명이며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후기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의 현장 방문 점검은 1차 비노출로 해당 업소를 방문 이용 후에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의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 시 및 자치구 직원 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당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신고, 고발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신․변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시-자치구-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신․변종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형태와 운영 방식을 바꿔가며 생겨나는 한편,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현장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밝혔다.

 

 

그간의 합동 집중단속은 시(청소년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청소년과, 위생과)-경찰-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질, 유해업소 등의 정보들이 청소년들 간에 공유․전파되고 있어 기존 성인들로만 구성된 점검단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후기 청소년(19세 이상 ~ 24세 이하)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은 후기 청소년 2~3인을 1개 조로 구성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SNS) 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부 파티룸과 같이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아 현장에서는 바로 접근이 어려운 업소 등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점검(모니터링)단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후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별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월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역별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활동 전 인근 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등 점검(모니터링)단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점검단 활동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온라인(https://forms.gle/gZC3ZRWnE6DKqxEV8)에서 11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운영국(seoul_youth@kmac.co.kr, 02-3786-0706)에 하면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모니터링)단 활동에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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