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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황성아 가수, TV서울 문화예술대상 수상

  • 등록 2023.12.11 14:00: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가수 황성아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TV서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 ‘2023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성아 가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성아 가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로 국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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