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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시의원, “서부면허시험장부지에 대형 종합병원 시설 설치되야”

  • 등록 2024.01.29 14:49: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시에 요구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대형 종합병원 설치현황’ 답변 자료에서 서울시 소재 총 61개 대형 종합병원(국립, 시립, 대학, 일반)중 영등포구(7개소), 동대문. 종로. 강남. 강서. 중랑. 은평구(각 4개소), 강동. 노원. 영천구(각 3개소), 서초. 강북. 광진. 구로. 동작. 서대문. 송파구(각 2개소), 관악. 금천. 도봉. 성동. 성북. 용산. 중구(각 1개소), 마포구(0개소)로, 한 자치구당 평균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영등포구는 7개소로 최다인 반면, 마포구는 인구가 37만인데도 유일하게 0개소로 대형 종합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시민 건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종합병원 선호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형평성에도 반하고 마포구민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마포구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부면허시험장(마포구 상암동 438번지)일대 약 3만 평(시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4억 8천5백만 원)을 시행 중에 있다”며, “개발계획(안)을 보면 면허시험장 축소(약7,000평)와 복합개발(업무, 창업지원. 오피스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과거 서부면허시험장 앞 상암산 아래(현재 8단지아파트)가 병원부지로 검토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 면허시험장 부지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에 맞는 대형 종합병원부지로 최적지(위치, 규모, 교통, 환경, 주변 병원과의 거리, 덕은-행신-향동아파트지구 인접 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덧붙여,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3천 5백호의 공공주택 건립을 건립키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마포구청장(단식), 시구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막아낸 바 있었으며, 이후 서울시의 핫 이슈였던 대한항공 송현동 땅과 서부면허시험장을 서울시가 맞교환하여 LH가 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국회의 노력과 시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막은 바 있었고, 오세훈 시장과 취임 면담(2021,4.8. 부의장실)시에 서울의료원과 맞교환할 것을 주문하여 의견일치를 가져온 바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히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부면허시험장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라면서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있는 서부면허시험장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업무창업 지원 및 오피스텔 복합개발보다는 마포구에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과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제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실시 중인 서부면허시험장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서부 분원(가칭)’ 정도의 종합병원 시설이 설치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과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 반대에 따른 주택공급이 무산된 만큼 실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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