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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1 17:38: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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