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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2.19 14:06: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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