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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2.19 14:06: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서울 첫 ‘도로상 경찰 초소’ 허용…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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