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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2.19 14:06: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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