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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340가구에 텃밭 무료 분양

  • 등록 2024.02.21 09:02: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문래동 공공부지 내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 34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래동 공공부지에 조성된 텃밭은 도심 한가운데서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2호선인 문래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340가구로, 가구당 6㎡ 내외의 텃밭이 배정된다. 텃밭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 예정이며, 4~9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11월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이번 문래동 공공부지 텃밭에 호미, 삽, 물조리개 등과 같은 농기구들을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화장실과 원두막 등 편의시설도 완비하여 구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해야 하고, 가구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란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해 영등포구청 별관 지역경제과로 평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선정은 공정성을 고려해 구민 대표(무작위 선출)가 입회한 가운데 3월 15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당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 한해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래동 도시텃밭은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텃밭을 가꾸면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이웃과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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