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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 등록 2024.02.27 10:1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3월부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구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안전보건정보 공개 및 참여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요소 확보 ▲지속적 개선 및 체계 점검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장의 자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지원한다.

 

3월부터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과 협약을 맺은 민간 전문기관의 소속 전문가가 2~3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장을 4회 이상 직접 방문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앞서 구는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84개소 중, 시설 면적 기준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어린이집 29개소가 컨설팅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신길동에 위치한 ‘신일어린이집’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례집’에 소개되기도 했다.

 

신일어린이집 이선례 원장은 “초기에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과 절차 등으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처음 접해보는 업무에 눈앞이 캄캄했는데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와서 세심하게 위험 요소들을 체크해 주시고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컨설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는 작년에 컨설팅 받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 55개소가 모두 참여하며, 그 외 18개의 가정·민간·직장 어린이집에서도 신청해 현재까지 총 73개소의 어린이집이 컨설팅 대상으로 확정됐다.

 

구는 금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어린이집 178개소 중 100개소 이상 참여를 목표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 외에도 구 자체적으로 교육들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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