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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임대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한 SH공사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 등록 2024.02.28 10:19: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시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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