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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힘든 집안일 대신해 드립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작년 대비 지원 가구‧횟수 확대

  • 등록 2024.02.29 09:15: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가구와 횟수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청소, 설거지,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임산부 가정은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다자녀‧맞벌이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가구와 횟수를 확대한다. 지원 가구는 기존 267가구에서 440가구로, 지원 횟수는 연 6회에서 10회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직무 및 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구는 일과 육아, 가사를 함께 떠맡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생활 간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6월 30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사 서비스는 희망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1회 4시간 동안 ▲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배출 ▲설거지 ▲세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리 수납, 취사, 어르신‧아이나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 등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가사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등은 구 누리집의 우리 구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 큰 호응을 받은 ‘가사서비스’의 지원 가구와 이용 횟수를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의 균형과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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