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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 등록 2024.02.29 09:49: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경택 시의원, “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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