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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 위한 협의 제안

  • 등록 2024.02.29 09:49: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경택 시의원, “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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