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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6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접수 안내

  • 등록 2024.02.29 10:16: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6월에 입영하는 ‘2024년도 3회차 각 군 현역병 모집’을 3월 6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3월 5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하며, 공군은 이번 회차 모집 계획이 없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6년생) 이상 28세(1996년생)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공지사항),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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