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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작년 접수 민원 3,900여 건

  • 등록 2024.03.18 17:15: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전년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3,9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387건의 약 2.8배 수준이다.

 

민원 내용은 분야별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천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196건·5.0%), 보건(137건·3.5%) 등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63건·4.2%), 동대문구(132건·3.4%)가 뒤를 이었다.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이 많았다.

 

접수된 민원 3천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은 1,502건으로 전년(375건)의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시의회가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2,421건)은 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등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다.

 

의회신문고는 서울시의회가 홈페이지에 만든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서울시민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며 시의회가 직접 다루거나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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