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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

  • 등록 2024.04.01 16:30: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퇴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이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다가 입주 대상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시는 입주자 자격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신규 모집하는 자립생활주택 2개(동대문·구로)부터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맡아서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 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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