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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특별구조훈련

  • 등록 2024.04.03 09:37: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지난 2일 남서울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잠겨있는 현관문으로 인해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원들의 현관문 개방 숙련도를 향상하고 구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조대와 화재진압대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현관문 구조 및 작동 원리 숙지 ▲문 개방을 위한 장비 설명 및 숙달 훈련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연기 속 인명 대피 등이다.

 

오재경 서장은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속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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