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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7: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어르신이 행복한 영등포구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에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도자 교육은 영등포구 170개소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참석 인사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근접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서울시 2024년 경로당 지원 예산, 노인복지 조례 개정 발의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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