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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7: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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