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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월 11~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19일 재개

  • 등록 2024.04.09 16:42: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9일부터 재개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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