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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국표 시의원, 예하예술학교 입학생 격려

  • 등록 2024.04.12 12:24: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1일 도봉구립 예하예술학교 제8회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하예술학교는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예술로 꿈을 이룬다’는 교육목표 아래 2017년 개교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의 범주에 속하며, 장애는 아니지만 또래보다 느리게 배우고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느린학습자’를 의미한다.

 

홍국표 시의원은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예하예술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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