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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2배 증가

  • 등록 2024.04.19 16:22: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약 103조 원(102조7,236억 원/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추정액)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산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높이고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오균)는 지난 4월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 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2.27.)이 이루어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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