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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등록 2024.04.20 15:30: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천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천만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러나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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